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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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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위해 총력

관악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박준희 관악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복구비 400만 원으로 현실화 건의’

[복구비] 1. 관악구청 직원이 재난피해 신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우선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대 당 200만 원,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으며, 16일 기준 주택침수 5,272가구와 점포침수 1,286개소를 접수했다.

 

구는 현장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난 10일부터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보다 빠른 조사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청직원, 자원봉사자, 청년 공공일자리 등을 총동원해 침수피해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에 여력이 없어 미처 신고를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며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고지 세목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을 건의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구비] 2.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해복구를 돕고있다.jpg

 

특히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7일 제171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신속한 일상회복과 실제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침수피해복구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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