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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8월 정기분 주민세(244,389건, 4억 원)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하며,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상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합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인 경우, 기본세액을 55,000원에서 27,500원으로 50% 감면해 주고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자주재원인 군세으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4) 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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