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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신고서 접수는 메일(kas@korea.kr )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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