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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광주에 주소 둔 개인 대상…31일까지 납부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 가능하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진다”며 “8월이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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