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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등기 당부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지난 4일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감까지 총 3,578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2,04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무안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내년 2월 6일 이전에 꼭 등기를 정리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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