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전남도, 휴가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휴가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특별점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 5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횟감·간편식 수산물인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를 비롯해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관광지,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