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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가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천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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