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8.4℃
  • 맑음18.7℃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19.5℃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22.0℃
  • 흐림울산18.4℃
  • 구름조금창원21.8℃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21.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조금고산21.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0℃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9.0℃
  • 맑음20.0℃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4℃
  • 구름조금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8.0℃
  • 구름조금청송군17.5℃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조금구미18.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7℃
  • 맑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9℃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김은정 광산구의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근거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정 광산구의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근거 강화

노동자 보호 확약서·소통창구 운영 의무화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업비 지출 투명성 제고
지자체에서 수탁기관 관리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크기변환]2_김은정 의원 프로필사진.jpg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는데,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관련 노무비를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수행의 기본계획, 예·결산,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심의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은정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현행 조례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반영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