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1.4℃
  • 맑음11.5℃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3.6℃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1.4℃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2.8℃
  • 흐림포항16.2℃
  • 맑음군산13.9℃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4.2℃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4℃
  • 맑음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8℃
  • 박무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조금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3.9℃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19.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0.9℃
  • 맑음12.4℃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4.0℃
  • 구름조금강진군12.9℃
  • 맑음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1℃
  • 구름조금진도군12.4℃
  • 흐림봉화14.0℃
  • 구름조금영주14.1℃
  • 맑음문경11.8℃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5.7℃
  • 구름조금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5.6℃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6℃
  • 구름조금15.0℃
기상청 제공
광산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산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소음피해보상지역 거주자 2만 7,937명 대상 79억 원 규모

0520_광산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_광산구청사.jpg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79억 원 규모의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4월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을 개최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