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3℃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8.8℃
  • 구름조금원주19.7℃
  • 흐림울릉도15.3℃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0℃
  • 비포항17.6℃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7.1℃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조금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4℃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5℃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해남17.9℃
  • 맑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4℃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7.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9℃
  • 흐림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21.0℃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서동용 국회의원“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동용 국회의원“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지난해 12월 국회통과,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받을 것
- 국토부“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 구두답변

[크기변환]서동용 의원 프로필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로 현재,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로, 세대수와 비교하여 주민 복리시설의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수차례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서동용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로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라고 언급하며,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