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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50% 포함 농가당 300~2,500㎡ 까지 신청 가능
[더코리아-경기 김포] 김포시는 이달 28일까지 ‘경기청년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경기청년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으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5천만 원, 해당 사업비 50%)이 있어야 하며 온실 또는 온실 설치부지(330㎡ 이상 농지)를 확보한 경우라야 한다.
법인경영체 및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총사업비는 1㎡당 30만 원으로, 자부담 50%가 포함되고 농가당 300㎡~2,500㎡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추진으로 진행되며 지원내용은 자동제어 온실(비닐) 및 온실 내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등이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황창하 소장은 “농촌에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를 바라고 농업 생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자동 생육관리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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