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2℃
  • 맑음27.9℃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9.2℃
  • 구름조금포항30.9℃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5.2℃
  • 구름조금창원29.9℃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조금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8℃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조금진주30.5℃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3℃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조금임실28.0℃
  • 맑음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3.0℃
  • 구름조금김해시28.7℃
  • 구름조금순창군29.0℃
  • 구름조금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9.5℃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27.6℃
  • 구름조금고흥29.6℃
  • 구름조금의령군31.5℃
  • 구름조금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4.4℃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30.0℃
  • 구름조금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조금합천31.6℃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0℃
기상청 제공
사실혼 배우자 20년간 간병...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실혼 배우자 20년간 간병...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ㄱ씨는 ○○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ㄴ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ㄷ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ㄴ씨는 ㄷ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사는 ㄷ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ㄴ씨는 “ㄷ씨가 ㄱ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ㄷ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ㄱ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ㄴ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택배 배송내역, ㄴ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ㄷ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ㄱ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ㄴ씨가 어머니 ㄱ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ㄷ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에 ㄷ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