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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ㆍ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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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ㆍ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2023년 석면제거 대상교 217교 중 양주시 내 학교는 단 2곳 뿐
석면제거 공사 미실시 학교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2,466개교(853만㎡ 규모)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총 217개교에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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