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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 신중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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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 신중 검토 권고

지난 9일 도내 시·군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신중히 도입 권고
점심시간 민원실을 찾는 직장인 등 도민 불편 해소가 전제되어야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과 관련해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편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9일 도내 시·군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다.

 

*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7. 11. 신설, ’23. 4. 1. 시행)

8조의3(민원실의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는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자체 실정을 반영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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