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7.1℃
  • 구름조금16.3℃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흐림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8℃
  • 안개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7.4℃
  • 박무서울15.8℃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5.8℃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6℃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7.1℃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5.2℃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22.1℃
  • 흐림군산14.7℃
  • 맑음대구20.8℃
  • 박무전주15.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17.5℃
  • 구름조금부산21.9℃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20.6℃
  • 박무흑산도15.2℃
  • 맑음완도18.9℃
  • 흐림고창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5.5℃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7.0℃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9℃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4.4℃
  • 맑음금산13.1℃
  • 맑음14.7℃
  • 흐림부안15.0℃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5℃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8.8℃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7℃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각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운영

사진1.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먼저,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총 4만 3,891필지로 공시가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31~2)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개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도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가능하며,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879-5451∼3),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1899-513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