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15.6℃
  • 안개백령도14.4℃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6℃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4℃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8.5℃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7.7℃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5.4℃
  • 맑음완도18.6℃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7℃
  • 흐림13.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7.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2.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7℃
  • 맑음금산12.5℃
  • 맑음14.0℃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1.9℃
  • 흐림정읍15.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