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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관할결정 필요

기사입력 2024.05.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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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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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북 김제] 오는 17일 ‘24년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 결정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중단 요구 행위는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로 결정을 해주지 않아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순차적 매립이 이루어지는 매립지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된 뒤 곧바로 관할결정이 이루어져만 기반시설 공급 및 행정공백이 최소화되어, 거주 예정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 관할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지연으로 주민불편과 입주기업 피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문화시설과 고군산군도 관광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추가적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의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외측의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부여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목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라 현재 상정되었거나 앞으로 상정될 안건에 대해, 기존에 정립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 상생·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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