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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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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천구,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3월 7일(월)부터 접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급
- 기존 수령업체 제외,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20220307[지역경제과]금천구,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사진1).jpg

 

20220307[지역경제과]금천구,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사진2).jpg

 

[더코리아-서울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해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 중 2020년 3월 22일(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다. 단, 2021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7일(월)부터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 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677) 또는 전자우편(GC2371@geumcheon.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187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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