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9.9℃
  • 구름조금철원19.1℃
  • 구름조금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19.6℃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2℃
  • 구름조금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7.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7.8℃
  • 맑음상주20.2℃
  • 비포항17.7℃
  • 구름조금군산16.8℃
  • 구름조금대구19.4℃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18.4℃
  • 구름많음부산19.1℃
  • 구름조금통영19.9℃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7.7℃
  • 맑음18.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18.0℃
  • 맑음서귀포19.7℃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조금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2.7℃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8.4℃
  • 맑음18.4℃
  • 구름조금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8.3℃
  • 구름조금장수15.1℃
  • 구름조금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2℃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조금순창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19.0℃
  • 구름조금장흥19.2℃
  • 구름조금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조금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2℃
  • 구름조금진도군17.6℃
  • 흐림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7.9℃
  • 맑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19.4℃
  • 맑음구미20.2℃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5℃
  • 구름조금거창16.9℃
  • 구름조금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조금산청20.2℃
  • 구름조금거제19.4℃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각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운영

사진1.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먼저,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총 4만 3,891필지로 공시가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31~2)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개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도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가능하며,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879-5451∼3),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1899-513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