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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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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 道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앞서 전문가 의견 청취
○ 정담회 통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논의
○ 이석균 의원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 공감”

230627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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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및 김미래 사무국장, 김용헌 위원장 등 문화유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문화재 홍보 및 보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운 이사장은 “화성연구회는 1998년 ‘화성사랑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건의해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마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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