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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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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36만여 필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열람, 4월10일까지

2. 고흥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5만 5,8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흥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행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검증과 고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해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17%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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