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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2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개화기 냉해 피해 농가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문환 의원 “3월 말에서 4월 초, 나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상저온현상이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냉해·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적절하게 받아본 적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의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냉해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금 수령 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함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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