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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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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4월 10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친 45,749필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며, 이 중 32,300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와 일사편리 울산(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 된 필지에 대해서는 4월 11일 부터 4월 17일 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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