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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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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수원시·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jpg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와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환경관리원)은 6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1.7% 인상 ▲정년 연장 ▲성과평가·성과상여금 도입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수 수원시 환경국장,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최호진 위원장, 김동광 사무국장, 각 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호진 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교섭 과정 중 논쟁도 많았지만,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속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상수 환경국장은 “여러 차례 협의하고, 논쟁도 하며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환경관리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한마음이 돼 수원시 청소행정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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