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조금20.7℃
  • 구름조금철원20.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9℃
  • 흐림대관령10.8℃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8.1℃
  • 구름조금영월17.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1.0℃
  • 흐림포항18.0℃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0.3℃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0.6℃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6.8℃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6℃
  • 맑음19.7℃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1.7℃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1.9℃
  • 맑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2.1℃
  • 구름조금20.2℃
기상청 제공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thumb-20230611174226_65467af945cd93a39f8e3e3edb2b6426_zi1m_700x417.jpg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0,0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고,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0,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3년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의 4곳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