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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부 방문한 경제부지사,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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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환경부 방문한 경제부지사,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협의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 면담…‘국가 녹조대응 센터’ 등 녹조 저감 국가 시행사업 관련 협의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통한 ‘국가 녹조대응 센터’ 근거 법안 조속 통과 노력

[더코리아-경남]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및 환경부의 녹조 저감 국가 시행사업의 경남도 내 우선 적용 건의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여 물관리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경제부지사는 경남도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녹조대응 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서 경남도는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부지사는 “경상남도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었고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되는 등 매년 녹조 발생이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지역 현안 사항인 녹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국가하천 관리 기관인 환경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에 반영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에코로봇 등 녹조제거 신설비를 녹조 발생이 심각한 낙동강 하류에 우선 확충 배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낙동강하류 녹조 발생의 심각성 등 경남도 건의 사항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여 대응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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