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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12월까지 창구 운영
해직자·성폭력피해자 등 확대…상이자 신체검사 후 재판정
해직자·성폭력피해자 등 확대…상이자 신체검사 후 재판정
[더코리아-광주]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신청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보상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공휴일 제외)까지 5‧18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자는 신체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광주시는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 7월 3일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위원회(상이자로 한정)의 심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인정 받은 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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