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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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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위한 선제적 반려동물 대책 절실

230615 장대석 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1).JPG

 

230615 장대석 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2).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라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뤄지게 하고,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원 허가제 도입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해 대량 동물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전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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