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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시․군 통보…조례제정 적극 요청
- 올해 10억 원 들여 도내 15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중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를 위해 지난 27일 경남경찰청, 김해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보호구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3.7.4.)으로 시군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확대하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내용
- (현행)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개정)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번 간담회에서 경남경찰청은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3년 개선사업 대상지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등에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2023년 4월 기준 경남도에는 150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10억 1천 4백만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15개소)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과 조례로 정하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만 해당되었으나, 도로교통법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장․군수는 조례를 통해 폭넓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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