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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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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 추경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등 53 건 처리

사본 -(23.03.22)-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3월 2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4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11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등 10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등 12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1건이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으며,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집행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했다.

 

 정무창 의장은 “경제위기로 민생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훈풍을 느낄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민선8기에 계획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은지 의원, ‘직장내괴롭힘 근절,공직사회와 공공기관 혁신의 첫걸음’ ▲안평환 의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박수기 의원, ‘광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지역역량 총결집 필요’▲박필순 의원,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규탄’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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