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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진로변경 전입학제 활용해 새로운 꿈 키워요”

기사입력 2023.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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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일반고·특성화고 1학년 대상으로 운영
    소질과 적성 맞는 학교로 옮겨 학업 지속 만족도 높아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운영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진로와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해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희망학생은 학교 상담 등으로 정해진 기간(7. 19.~26.) 학교에 진로변경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학교별 허가 인원 내에 심사 후 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시ㆍ도교육감 협의지역’인 양산시와 경주시 일부 중학교 출신자 중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실거주지를 울산 인접(경계)으로 명시해 진로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많은 학생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이용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로 옮겨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학교생활도 매우 만족하고 있어 전입학제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지난 2014년 60명, 2015년 74명, 2016년 67명, 2017년 82명, 2018년 45명, 2019년 45명, 2020년 50명, 2021년 63명, 2022년 75명, 2023년 상반기 24명이 계열을 변경했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려면 징계처분이나 미인정 결석일이 3일 이내 등이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입학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석차등급이 평균 3등급 이내 등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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