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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과목은 차량관련 과태료와 행정대집행비, 이행강제금, 옥외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차량관련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일괄 압류를 실시한다. 대포차 체납방지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사항과 운행기록 등을 조사해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해 대금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부담을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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