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9℃
  • 흐림17.8℃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6℃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조금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8.1℃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조금인천18.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2℃
  • 박무수원17.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20.7℃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21.0℃
  • 박무전주17.4℃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9℃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0℃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9.1℃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7.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5℃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이광일 전남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광일 전남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발의

240514 이광일 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jpeg

 

[더코리아-전남] 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