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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첫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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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첫 차량 압수

A 씨, 0.161% 만취운전...수차례 무면허 운전도
재범 우려 높다는 판단, 임의제출 받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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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정부의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전남경찰청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경찰에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등이다.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차량압수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9905281202187322552022838220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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