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조금25.0℃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춘천24.6℃
  • 맑음백령도17.6℃
  • 비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7℃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6.7℃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2.4℃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4.3℃
  • 흐림포항18.6℃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5.7℃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2.9℃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5.2℃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5℃
  • 구름조금인제18.4℃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3.2℃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6℃
  • 구름조금남원22.9℃
  • 구름조금장수19.8℃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조금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5.3℃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조금의성24.9℃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1℃
  • 흐림경주시20.2℃
  • 맑음거창23.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2.6℃
  • 맑음남해25.5℃
  • 구름많음23.1℃
기상청 제공
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대표 발의

마을 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응급구조 활동 등 수행

[크기변환]image03.png

 

[더코리아-전남]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안전지킴이는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응급구조 활동,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히 위기 상황 판단이나 초기응급조치의 정도에 지나지 않고 마을의 안전과 이웃 간 소통, 사전 예방 활동 등 성숙한 도민 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