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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종·제주·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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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세종·제주·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 위한 회의 실시”

[0901]1.사진자료(강원·세종·제주·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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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8월 31일(목)부터 9월 1일(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하반기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의 정식 발족과 공동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 첫날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였고, 다음날에는 △향후 사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자치가 기본 요건이며,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가 교육분야 특례 반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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