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충남도,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도,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7만여㎡ 지정…9월 4일부터 효력 발생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당진시가 요청한 호수공원 대상지와 주변 지역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 9146㎡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9월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토지관리과(041-350-3813)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