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16.6℃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4.6℃
  • 흐림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6.9℃
  • 구름조금백령도14.5℃
  • 비북강릉13.6℃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7℃
  • 구름조금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5.7℃
  • 흐림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8.0℃
  • 맑음통영17.5℃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8.7℃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9℃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16.7℃
  • 구름조금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3.5℃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3.6℃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3.7℃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4.3℃
  • 맑음15.3℃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2℃
  • 구름조금정읍14.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7.9℃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조금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조금봉화13.1℃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밀양17.5℃
  • 구름조금산청17.2℃
  • 맑음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17.9℃
기상청 제공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 ‘취득세 40억원 부과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이끌며 지능적 탈루
행위 근절 및 조세 정의 실현
- 중과세율 회피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총 22억 원 탈루 세원 발굴
- 형식적 본점 등기, 휴면 법인 인수 등 지능적인 법인의 납세의무 회피 뿌리
뽑을 것

세무조사 실시하는 모습.jpg


[더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