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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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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5.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jpg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튜닝 자동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032-509-63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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