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27.7℃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5.8℃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조금춘천27.2℃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6.0℃
  • 구름조금서울26.4℃
  • 맑음인천23.3℃
  • 구름조금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5.6℃
  • 구름조금충주27.3℃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8℃
  • 구름조금청주27.7℃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2℃
  • 구름조금안동27.8℃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많음포항27.4℃
  • 맑음군산25.1℃
  • 구름조금대구28.5℃
  • 맑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8.5℃
  • 구름조금부산21.5℃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7℃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8℃
  • 맑음홍성(예)25.7℃
  • 구름조금26.4℃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양평26.6℃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조금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4.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조금제천25.2℃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0℃
  • 맑음27.0℃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8.0℃
  • 맑음북창원28.0℃
  • 구름조금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7℃
  • 구름조금장흥26.2℃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9.1℃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조금영주26.2℃
  • 구름조금문경26.9℃
  • 구름조금청송군27.9℃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2℃
  • 구름조금합천29.2℃
  • 구름조금밀양28.4℃
  • 맑음산청29.0℃
  • 구름조금거제25.6℃
  • 맑음남해25.5℃
  • 맑음26.0℃
기상청 제공
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03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
- 은행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30만 건에 대해 4,50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4,503억 원이며, 그 중 토지는 3,997억 원, 주택은 506억 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312억 원, 김해시 962억 원, 양산시 609억 원 순이며, 의령군이 2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 기한은 임시 공휴일로 인해 10월 4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