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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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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법제처, 공공디자인 전문가ㆍ기계설비기술자ㆍ사료안전관리인 등31개 분야의 채용 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대학ㆍ특성화고 등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늘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례 2)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등까지 확대한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령 20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 학사+2() 전문학사+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 학사+7() 전문학사+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 학사+5() 전문학사+7

공연법 시행령 제3

(문화체육관광부)

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

() 학사+2() 전문학사+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

(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교육 전문인력

() 학사+7() 전문학사+9

고등학교+11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학사+5() 7년 실무경력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

(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기술자

() 학사 () 전문학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8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 전문학사+3() 고등학교+4

기술사법 시행령 제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 전문학사+2() 특성화고+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 학사+3() 전문학사+5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 학사+7() 학사+3

전문학사+5년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12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 학사 () 전문학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13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 전문학사+6() 특성화고+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14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 학사+3() 전문학사+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환경부)

15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 전문학사+7() 특성화고+9년 등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16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 학사+자격증+7() 자격증+1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2

(산업통상자원부)

17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 학사+5() 전문학사+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2

(행정안전부)

18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 학사+1() 전문학사+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2

(환경부)

19

해양교육전문기관

교육 전문인력

() 학사+2() 전문학사+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20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 학사+10() 전문학사+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부령 11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상근 인력

() 학사+12() 학사+7

10년 실무경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

(국토교통부)

2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검정인력

() 전문대학+5() 특성화고+7년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

(농림축산식품부)

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등 검사기관 검사원

() 학사 () 전문학사+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2

(환경부)

4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연구인력

() 학사 () 전문학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환경부)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 위탁수행인력

() 학사+5() 전문학사+7년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통상자원부)

6

사료안전관리인

() 전문학사 () 특성화고+1

고등학교+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

(농림축산식품부)

7

산림ㆍ환경ㆍ산지분야 전문가

() 학사+10() 전문학사+12년 특성화고+1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산림청)

8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 검사인력

() 학사+3() 전문학사+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9

위험물 안전관리자

() 전문학사+3() 특성화고+6년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수산부)

10

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 인력

() 학사+5() 전문학사+7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부)

11

청소년쉼터 등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전문학사+2() 특성화고+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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