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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더코리아-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 오는 4월 무료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민간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게시 30일 전 구 도시재생과에 사전 신고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규격 △가로 60cm, 세로 170cm 이내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 밀착 게시 △게시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 등 세부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게시 구간은 중앙대로, 충렬대로, 아시아드대로, 사직야구장 일원으로 게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수수료는 1조 10,000원(기본10조 단위)으로 행사당 최대 20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매월 15일(휴일일 경우 다음날) 9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구 홈페이지, 방문 신청 가능하다.
동래구 관계자는 “그간 무분별하게 게시된 가로등 현수기로 인해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 근절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여 올바른 광고 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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