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9.8℃
  • 맑음28.3℃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8℃
  • 구름조금창원28.4℃
  • 맑음광주27.5℃
  • 연무부산22.9℃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2.7℃
  • 구름조금여수24.4℃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4.9℃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8.2℃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7.6℃
  • 맑음27.9℃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4℃
  • 구름조금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7.5℃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9.8℃
  • 맑음의성30.4℃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2.3℃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7.8℃
  • 맑음27.5℃
기상청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군민 의견 듣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군민 의견 듣는다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

장성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 후보사업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기금사업 발굴보고회 (1).JPG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이달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금사업’ 후보사업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리 증진, 취약주민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은 앞선 6월 기금사업 제안 공모 추진에 이어 8월 기금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공익성, 수혜 범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공모 선정작 3건과 자체 발굴 3건을 전라남도에 자문 의뢰한 끝에 △119생명팔찌 보급 △육아용품 대여 및 장난감 은행 설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수선‧보수 4건을 군민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인 만큼 군민과 함께 사업을 선정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