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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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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심판통합추진: (‘23) 0원 → (’24 안) 72백만 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23) 370백만 원 → (’24 안) 16,885백만 원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 집단민원 중점관리: (’23) 22백만 원 → (’24 안) 42백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3) 100백만 원 → (’24 안) 130백만 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3) 2,302백만 원 → (’24 안) 2,738백만 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23) 128백만 원 → (’24 안) 178백만 원

청렴라이브: (’23) 150백만 원 → (’24 안) 250백만 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23) 338백만 원 → (’24 안) 384백만 원

 

<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상·포상금 확대 >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23) 2,697백만 원 → (’24 안) 2,864백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 (’23) 563백만 원 → (’24 안) 749백만 원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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