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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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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리사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 7월 4일부터 시행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융·복합 기술 등 전문성 제고 기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4조제3항)

 

<변리사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1호)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제3항~제5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항)

 

<지재권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서식 정비>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지 제7호의2서식), 제11조제1항(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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