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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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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 방문

공사장 컨설팅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최근 연이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교육 등 화재안전관리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관계인이나 작업자의 화재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 공사장에서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은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과 절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활용)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감시자에게 알려 작업진행을 당부드린다. 또한 작업 완료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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