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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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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34개소 지정

[더코리아-전북 남원] 지난 10일, 남원시는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34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간 남원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 체결과 신청 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지정 협의를 마쳐, ▲어린이집(8) ▲초등학교(11) ▲도시공원(14) ▲육아종합지원센터(1) 총 34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시장이 지정한다.


시는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할 계획이며,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인력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아동 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운영에 힘써, 남원시를 아동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향한 발걸음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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