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8.5℃
  • 맑음26.0℃
  • 맑음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6.6℃
  • 구름조금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6.0℃
  • 맑음울릉도19.0℃
  • 구름조금수원25.3℃
  • 맑음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3.9℃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7.6℃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6.4℃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4.4℃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조금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강화21.2℃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6.7℃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25.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5.8℃
  • 구름조금정읍27.6℃
  • 구름조금남원26.7℃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9℃
  • 구름조금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조금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9℃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2℃
  • 구름조금해남24.6℃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진도군24.3℃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6.4℃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9℃
  • 구름조금영천27.1℃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4.0℃
  • 맑음남해25.4℃
  • 맑음25.5℃
기상청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정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정 고시

▸ 악취관리지역 5월 8일 확정 고시, 6월 1일부터 지정·시행
▸ 서대구역세권 등 서구 지역 도심 개발에 맞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대구시,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적 악취저감 방안 마련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5월 8일(수)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 의견수렴 결과 : 지정 동의 69.5%

** 고시일자 : ’24. 5. 8.(지정일자 : ’24. 6. 1.)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이 지정(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되어 있으며, 대구염색산업단지보다 앞서 ’22년 5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상북도 경주 A공업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됨.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