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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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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

경찰청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 소요연수 단축 등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➊ 복수직급제 도입 】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인력풀)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하여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자 자격심사제 :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평가하는 시스템

 

또한,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➋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둘째,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여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하여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최저연수(단위)

(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

(경위)경감

(경감)경정

(경정)총경

(총경)경무관

현 행

1

1

2

2

3

3

4

개선안

1

1

1(-1)

1(-1)

2(-1)

2(-1)

3(-1)


또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➍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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