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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0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 왔다.
하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122명)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2명)까지 포함할 경우 320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상자 수를 12월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이다.
<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황(22년12월10일 기준) >
구분 | 대 상 | 381명 |
부상자 | 현장응급의료소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기존 부상자 통계)(196명) | 320명 |
시·군·구를 통한 신고 추가자(122명) |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지원 추가자(2명) | ||
부상자 외 | 사망자 가족, 부상자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 61명 |
행정안전부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 신고(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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